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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정리

by 돈고~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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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정리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신용대출로 낮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혼례비대출 외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있는데

융자사업으로 이용할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일까?! 이상품은

복권및 복권기금법에 조성되어 있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융자사업으로 혼례비대출 외에도

한도안에서 다른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신청자격은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분

들이 신청할수있는 상품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할수있는 상품입니다. 월소득이 243만원을

넘지 않는 분들에 한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가지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조건이 있다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첨부해야 하며,,,

 

 

 

 

이이 결혼을 한 뒤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결혼자금대출의 이용한도는 천만원으로,,

혹 다른 융자상품을 사용중이라면,,

 

남은 한도안에서 혼례비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중요한 금리는 기본 2.5%인데,, 한시적으로 12월31일 까지는 2%의

금리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얼마남지 않은지금,, 필요하다면 금리가 낮을때 빨리

신청을 하는게 유리한 방법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상환은 최대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할수있는데...

 

1년의 거치기간이 있다는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수있으며,, 가까운 지점을 통해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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