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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바뀐다! 바로알자 금융상식!!

by 돈고~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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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요~

우선제일 중요한 결제 능력이 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발급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18일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만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결제능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또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받을 재직증빙과, 소득증빙 으로 계속사용을 했었는데 결제원활(연체죠..)을 위해서

이용한도 적정선을 메년 1회이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부분이죠..

또한 카드사에서 임의로 카드 한도를 올리는것과 한도를 올리도록 권유하는것도 금지되며, 회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카드 이용권유도 할수 없게되요.. 또 1년동안 사용을 하지않은 카드는 사용자의 해지의사 없이도

해지를 할수있도록 된다고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재직증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말하는데요~ 4대보험이 적용이되는 직장인

이라면 의료보험 자격득식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로도 가능해요.

결제능력? 소득증빙!!

소득증빙은 4대보험 적용자라면 의료보험 납부확인서로 가능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통장, 재산세,

국민연금, 예금, 적금, 보험료 부분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요.

신용등급을 어떻해 알죠?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클릭 ↓↓↓↓↓↓↓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어요~

http://tnr5802.tistory.com/26

블로그 카테고리에 보시면 금융이야기가 있을꺼에요~ 클릭해보시면 간단히 읽을수 있게

금융상식들을 정리한 글들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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