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이야기~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확인하기

by 돈고~ 2015. 1. 6.
반응형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확인하기

 

마이너스통장발급 요즘은 은행, 저축은행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까다로운

조건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한참 많이 광고가 되고 있는 ok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봐도 대출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직이 증빙이 되는 소득자에 한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과 재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3개월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는 소득확인서류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서와, 급여명세표, 급여통장등으로 확인을

할수있는데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때에만 발급을 받을수 있는 서류 입니다.

 

재직서류는 자격득실 확인원,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등으로 확인을 할수있고, 자격득실 확인원을 납부확인서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확인을 할수있습니다.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 확인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팩스나, 전화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577-1000 <국민건상 보험관리공단>

 

사업자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서류 입니다.

소득서류는 카드매출, 부가세 신고내역등으로 확인을 할수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는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전, 상담전에 필요서류 확인을 한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할수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대부분 1,000만원정도 이지만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와 한도가 변동이 될수 있어

개인마다 다른금리와, 한도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상환기간동안 월 이자만 납부를 한뒤 상환기간이 돌아왔을때 원금을

완납하는 방식의 만기일시 상환 방법입니다.

 

금융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환기간이 연장이 되는 곳도 있어 대출금액을 좀더 이용하고 싶거나, 원금상환이 어려울때는

상환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있다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보다는 저축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조회는 등급하락이나, 과다조회가 될수 있어 정작 대출을 받을때 불리할수 있으니 조회를 하기전 마이너스통장

발급 조건과 서류등을 충분히 확인한뒤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