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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 확인

by 돈고~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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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조건확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한가정을 꾸리는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세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결혼비용...형편에 맞게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작은금액이 아닌 큰 금액이 필요한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이자로 혼례비대출을 받을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은행권에서도 결혼자금 대출이나, 직장인대출이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이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례비자금대출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조건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를 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넘었을때

신청할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3개월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이 존재할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혼준비중인 예비부부일때 신청할수있고, 결혼후에도 신청을 할수있는데 결혼 준비중인 경우에는 결혼90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혼인신고를 했을경우에는 90일 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연2.5%이자로 이용할수 있는데 일정한 거치기간을 둔뒤

상환을 할수있습니다.

 

 

 

 

혼례비대출의 거지치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날때부터 3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에는 이자만 납부를 하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기간이 되었을때 부터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할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 서류와, 재직확인서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식을 올리기전인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첨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가까은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을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사용을 필수로 가까운 은행이나, 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뒤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간은 1년동안 신청을 할수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한도부족으로 신청을 할수없는 일이 생길수 있으니, 초에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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