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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야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

by 돈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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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돈고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어렵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어떤 사람에서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옮겨지거나, 그 지위가 다른사람에게 승계되는 시기를 공시하기위한 등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변경이 될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때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

에게 이전해야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60일 이내에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등기의 의무자인 매도인돠 등기의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시, 군,구청 토지관리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을 신청할때 필요서류는 계약서 원본 2통과 함께 사본2통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대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이나 소멸하는 때에는 그 증서에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하고, 인지는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부동산 소요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등기소에 방문을해 신청을 할때는 등기신청서에

토지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등의신청정보를 적은후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한후 등기의 원인을 알수있는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아래 해당하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발행한지 3개월지 지나지 않은것으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방법!!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하며,

등기기한을 지제한경우는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괍태료를 납부하고,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합니다.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경우레는 검인을 생략하고

토지, 건물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중개업자의 중개나 당사자간의 직접거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를 기한내에 해야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는 계약정에 토지거래허가를 제일먼저 받고

매매계약서 검인과 농지취득 자격등명은 등기신청전에 받으면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 필수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아무리 어렵고 비용이 든다해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합니다.

 

본인의 법적 지식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많은 실수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뒤 진행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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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무료상담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상담을 받은후 진행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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