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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소송! 간편하게 부동산소송절차 알아보기!!

 

 

생활을 하다보면 나도모르게 법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머리가 아파오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이된 소송은 사용을 하는 단어조차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꼭 해결을 해야하는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절차//

부동산 소송은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명의신탁,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분쟁이 대부분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등기를 본인의 명의로 하지않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해놓은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루워지게 됩니다.

 

명의신탁이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소유권은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그와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소유권이 수탁자이전 구속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는 제3취득자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소송절차//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명의신탁관계를 빨리정하는것이 좋고, 현재 농지의 경우

종중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총회 회의록에 명의신탁을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탁자인 종원도 서명, 날인하게 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배분에 관해서는 배분절차에 관해서 규약에 세밀하게 기재해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절차//

재개발/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상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 환경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 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 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고,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 됩니다.

 

 

부동산소송절차//

주택등 건축물이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 단독주택 지재건축 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법에 의하여 통합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소송절차//

부동산 분쟁은 최근들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고,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분쟁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이전에 아파트 청약이나 당첨된 사실이 없는데도불구하고, 당첨된 후에

나중에 부적격자 통지를 받은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피하고자 입주권을

전매할 경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파생되는 문제, 입주시점과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수자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하려

할때 부동산 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어려운 소송중에 손에꼽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도 비싸고,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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