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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상품으로 시중은행과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신청일로 만19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세대주

 

*대출신청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일 경우

 

*최근 1년간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결우

 

*부부합산소득은 배우바, 결혼예정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포함

 

*근로자금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보증금이 6억이하,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했을 경우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임대차 계약서

 

*5%가 넘는 임차보금을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직장인 급여확인 서류 <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급여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을때는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아 진행을 할때 번거로운일이

없도록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것이 빠른진행을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즘금 8천만원 이내 70%까지 수도권의 경우 1억까지 대출가능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부채,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2년 일시상환

 

*3회 연장가능 최대 8년가능 이기간을 넘을수 없음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이 안될때는 0.1% 금리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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