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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주자격 혜택 확인하기
오늘은 신혼부부라서 누릴수 있는 혜택중에 한가지인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지원을 하는데 시,군,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무주택이여야 하며, 혼인한지
5년 이내에 헤택을 받을수 있다.
소득은 작년도의 소득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신혼부부일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점은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개별공시지가5,000만원 이상을 초과하거나, 승용차
감가를 포함한 2,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는 입주를 할수있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번째로는 혼인한지 3년이내 부부와 임신,
출산을 해 자녀가 있는 부부가 첫번째 우선순위를 받을수 잇고, 두번째는 혼인한지 3년에서~ 5년이되어
자녀가 있는 세대주, 세번째는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세대주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받을수 있다.
임대아파트 신혼부부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도금액은 7,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역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요즘은 임대아파트가 월세의 개념으로 계약이 이루워 지는 임대아파트도 있으며, 전세로 이루워 지는 아파트가 있는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낮은이자의 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결혼식 전후 90일, 혼인신고후 90일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어야 하며, 한도는 최대 1,000만원 금리는 3%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환은 1년거치후
3년 원리금균등분활 상환이며, 여유돈이 생긴다면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매월 15일에 접수가 되며,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생각한다면 한단계 한단계 계획을 세워 재테크를 해야 보다 빠르게 목표를 이룰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시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간단한 상담과 무료 포트폴리오를 받아본뒤
계획을 세운다면 좀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