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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전채무조정... 왠지 단어도 복잡할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알고보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 뭘까요?! 채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연체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를 사전채무조정 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단기연체자인 분들이 신청을 할수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협의를해 현재채무를 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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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의 기간은 30일이 넘고, 90일이 넘지않는 범위의 연체자의 한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2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5억 이하의 채무자에 한에서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보유자산이 6억 미만일때 자격이 주어지며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 또다른 한가지의 조건은 바로 소득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경우인데 실업, 휴업,

폐업, 소득이 줄거나, 없는경우인데 상환의 어려움을 본인이 확인을 하는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때는 6개월 이내 채무를 확인하는데 신규채무금액이 현재 채무 비율에서 30%

이하인 경우와,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점을 확인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상환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혜택이 있기때문에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의 혜택은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무담보 채권은 최대10년까지 연장을 받을수 있고,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일 이득이 되는 혜택은 바로 연체이자 감면..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말 들어보셨죠.. 채무의 연체가 시작이

되면 원금을 갚기보다는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금액이 되어버리는데 또 다른 혜택으로 기존약정이자에서

최대 30%까지 약정이자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원금과 이자에대한 감면은 없지만 신청전 발생한 연체이가는 감면 받을수 있고, 변제기 유예는

연체사유가 실직, 또는 휴업등의 생계재난에 해당이 될때는 최대 1년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을수 있습니다.

 

 

 

1년동안에는 3%이자를 납부하면 되기 되기때문에 이자와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한번시작된 대출로 버거운 채무를 연체중이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국개인파산지원센터>에서는 사전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등의 법률상담을 전문가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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