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돈고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어렵지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어떤 사람에서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옮겨지거나, 그 지위가 다른사람에게 승계되는 시기를 공시하기위한 등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변경이 될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때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 에게 이전해야하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60일 이내에 각자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고, 등기의 의무자인 매도인돠 등기의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2013. 6.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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