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도상환 수수료와 취급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도산환 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 [中途償還手數料]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를 말하는 건데요~ 이말은 대출을 받으실때 요즘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1년, 2년, 3년으로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죠~~ 대출기간중 자금이 생겨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인 수수료는 대출을 받고 1년이내 상환할때는 대출금의 3%, 2년이내 상환하실때는 2%, 3년이내 상환하실때는 3%정도 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 따지기가 좀 힘드시죠~~ 쉽게 100만원당 3만원에 이자를 생각하시면 되요 근데 중도 상환을 할때 꼭 원금을 다 갚아야되나요..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와, 대출상담사, 론플래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특기인 쉽고 간단한 설명으로~~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회원사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한국여신금융협회) 또는 여신협회라고도 부른다. 설립목적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회원사들 사이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여신금융업에 대한 연구 등이다. 1998년 3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설립된 뒤 2004년 12월까지 6차례 정관을 바꾸었다. 초대 회장은 민해영(閔海榮)이었으며 제2대 유종섭(柳鍾攝), 제3대 이호군(李鎬君)을 거쳐 2005년 4월 15일 한국캐피..